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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68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등으로 하여금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고용하도록 하고, 의무고용률에 상회하여 고용하는 경우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다만 상시 5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고용 의무가 없음에도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는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23
위원회 회부2022.05.24
위원회 상정2022.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등으로 하여금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고용하도록 하고, 의무고용률에 상회하여 고용하는 경우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다만 상시 5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고용 의무가 없음에도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는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와 동일한 의무고용 비율을 적용하여 고용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더라도 고용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정책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한편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98퍼센트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장애인 고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체 사업장의 98퍼센트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 이에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과 관계없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보다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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