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6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이외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야간이나 새벽에 무분별하게 전송되는 선거운동정보는 선거인의 평온을 해칠 뿐만 아니라 해당 선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주게 됨. 선거운동에…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5
위원회 회부2022.12.06
위원회 상정2023.03.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이외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야간이나 새벽에 무분별하게 전송되는 선거운동정보는 선거인의 평온을 해칠 뿐만 아니라 해당 선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주게 됨.
선거운동에 있어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 할 수 없으며,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문자메시지 전송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정보 전송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5제2항 후단 신설 및 안 제255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