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097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의 용도를 농어업인자녀와 농어업인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대한 농어업인의 지원 및 그 밖에 농어촌사회 복지증진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농촌’ 외에 ‘어업·어촌’ 역시 특별적립금에 의한 지원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대표발의 정점식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발의2020.07.17
위원회 회부2020.07.20
위원회 상정2020.09.16
위원회 의결2020.11.19
법사위 회부2020.11.19
법사위 상정2020.11.30
법사위 의결2020.11.30
본회의 상정2020.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1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의 용도를 농어업인자녀와 농어업인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대한 농어업인의 지원 및 그 밖에 농어촌사회 복지증진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농촌’ 외에 ‘어업·어촌’ 역시 특별적립금에 의한 지원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증진 사업 및 소비촉진 사업의 경우에는 ‘농업·농촌’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어업·어촌’이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적립금 용도에 ‘어업·어촌에 대한 이해증진’ 및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3호 및 제42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724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유휴공간을 활용한 농축산물 판매ㆍ유통 지원 및 놀이ㆍ운동ㆍ휴양ㆍ공연ㆍ전시시설의 설치ㆍ운영
13. 유휴공간을 활용한 농축산물 및 수산물 판매ㆍ유통 지원 및 놀이ㆍ운동ㆍ휴양ㆍ공연ㆍ전시시설의 설치ㆍ운영
14.·15. (생 략)
14.·1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724호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3호 중 "농축산물"을 "농축산물 및 수산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