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05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4차 산업혁명과 IT기술의 발달 등으로 각종 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인력을 대체하는 무인화기기가 대거 등장하여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고,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언택트 산업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등 무인화기기에 대한 공급과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19 발의
발의2020.08.19
무슨 법안인가
최근 4차 산업혁명과 IT기술의 발달 등으로 각종 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인력을 대체하는 무인화기기가 대거 등장하여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고,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언택트 산업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등 무인화기기에 대한 공급과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무인화기기의 대부분이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제작ㆍ보급 및 운용되면서 장애인이 무인화기기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화기기를 설치ㆍ운용하는 경우 장애인이 이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7-27 (법률 제18334호) · 시행 2023-01-28 · 바뀐 줄 8 / 1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② (생 략)
제15조(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ㆍ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생 략)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ㆍ문자통역사ㆍ음성통역자ㆍ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행위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ㆍ문자통역사ㆍ음성통역자ㆍ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④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ㆍ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ㆍ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신 설>
⑦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 제2항에 따른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5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334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ㆍ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내용과 제2항에 따른"을 "내용, 제2항에 따른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제3항에 따른"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행위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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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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