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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0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핵, 인플루엔자 등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그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예방접종을 요양급여로 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대표발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8
위원회 회부2020.09.21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핵, 인플루엔자 등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그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예방접종을 요양급여로 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예방접종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사항에 맞추어 예방접종 업무를 질병관리청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2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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