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649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송시장의 규모는 2008년 2.3조원에서 2019년 6.3조원까지 연평균 10%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고,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하여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이와 같이 배송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발의2021.03.09
위원회 회부2021.03.10
위원회 상정2021.04.22
위원회 의결2022.04.26
법사위 회부2022.04.26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배송시장의 규모는 2008년 2.3조원에서 2019년 6.3조원까지 연평균 10%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고,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하여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이와 같이 배송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배송사업은 일반적인 화물운송사업과는 달리 소비자를 직접 방문하여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범죄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하여금 화물을 배송하는 택배서비스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택배업무와 유사한 우편물 집배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도의 결격사유를 두고 있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위탁 집배업무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택배서비스사업 종사자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재범률이 높은 강력범죄로부터 집배서비스 이용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우편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868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2조(경영주체와 사업의 독점 등) ① ∼ ⑤ (생 략)
제2조(경영주체와 사업의 독점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항 단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중 우편물을 집배하는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신 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18868호
우편법 일부개정법률
우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항 단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중 우편물을 집배하는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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