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0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이어 가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취약계층들이 입고 있는 경제적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에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예방적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소상공인 등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9
위원회 회부2021.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이어 가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취약계층들이 입고 있는 경제적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에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예방적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소상공인 등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행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로 인한 시설 또는 사업장에 발생한 손실을 소급적용을 포함하여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손실을 입은 자가 소상공인일 경우에 우선적으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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