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52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의 범위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등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4
위원회 회부2022.01.25
위원회 상정2022.04.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의 범위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등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가 포함되어 있음.
한편,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2021. 1. 12, 제정, 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을 현행법에 따른 학교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의 범위에 포함하여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ㆍ교직원 등을 보호하고,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마목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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