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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607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사회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하는 한편,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20 공포
발의2022.09.29
위원회 회부2022.09.30
위원회 상정2022.11.21
위원회 의결2023.02.16
법사위 회부2023.02.16
법사위 상정2023.04.26
법사위 의결2023.05.16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9
공포2023.06.20

무슨 법안인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사회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하는 한편,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공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시행계획이 제대로 추진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소공인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매년 소상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소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20 (법률 제19503호) · 시행 2023-12-21 · 바뀐 줄 9 / 11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5년 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3년 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종합계획 수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④ 종합계획 수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6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에게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에게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도시형소공인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통계자료 조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필요한 국내외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도시형소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도시형소공인 및 관련 기관과 단체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도시형소공인 및 관련 기관과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 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 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503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도시형소공인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통계자료 조사"를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통계자료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를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로 한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도시형소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도시형소공인 및 관련 기관과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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