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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0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참정권 행사에 관한 정보 전달, 적합한 기표방법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0
위원회 회부2022.12.21
위원회 상정2023.03.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참정권 행사에 관한 정보 전달, 적합한 기표방법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후보자 연설방송에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수 후보자가 참석하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대담ㆍ토론회에서 수어통역사를 1명으로 두어 연설내용 등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또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투표소가 설치되거나 투표소 내부에 유도블록 등의 시설이 미비하여 참정권 행사에 제약이 있음. 이에 후보자 연설방송에서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화하고 후보자들의 대담ㆍ토론회에서 수어통역사를 2인 이상 배치하여 청각장애선거인들에게 연설내용 등 참정권 행사에 관한 정보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약자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장애인 등에게 필요한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참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2항, 제82조의2제2항 및 제147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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