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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59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습보조비 등을 받은 후 학습보조비 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학습보조비 등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습보조비 등을 받은 사람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수대상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 이미 학습보조비 등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실무상 「민법」…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1.17 공포
발의2022.05.13
위원회 회부2022.05.16
위원회 상정2022.09.20
위원회 의결2022.12.05
법사위 회부2022.12.05
법사위 상정2022.12.27
법사위 의결2022.12.27
본회의 상정2022.1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2.28
정부 이송2023.01.06
공포2023.01.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습보조비 등을 받은 후 학습보조비 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학습보조비 등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습보조비 등을 받은 사람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수대상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 이미 학습보조비 등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실무상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를 적용하여 학습보조비 등을 받은 사람의 상속인에게 환수처분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환수처분이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사망신고 지연 등으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습보조비 등을 받은 사람의 상속인에게 환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가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그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도록 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보조비 등의 예우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1-17 (법률 제19219호) · 시행 2023-01-17 · 바뀐 줄 4 / 5
개정 전
개정 후
제92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제30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ㆍ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31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ㆍ지원비,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48조에 따른 보조금, 제84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관한 보조금,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92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제30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ㆍ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31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ㆍ지원비,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48조에 따른 보조금, 제84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관한 보조금,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이하 “학습보조비등”이라 한다)을 환수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학습보조비 등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학습보조비 등을 환수하거나 징수하는 경우에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나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환수 또는 징수할 때 이를 내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1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219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을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으로, "생계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를 "생계지원금(이하 "학습보조비등"이라 한다)을 환수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9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학습보조비 등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이내에 반환하지"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로, "국세 체납처분"을 "국세강제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학습보조비 등을 환수하거나 징수하는 경우에 반환할 사람"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환수 또는 징수할 때 이를 내야 할 사람"으로, "환수나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를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의 개정규정 중 이자의 가산과 연체금의 징수에 대한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92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는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9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의 가산과 연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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