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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81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사항 확인ㆍ점검 및 병역법령 위반사실 확인을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방불명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병역의무자의 상당수가 최근 재난지원금 등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병무사범의 적극적인…

대표발의 신원식 미래한국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8
위원회 회부2022.12.09
위원회 상정2023.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사항 확인ㆍ점검 및 병역법령 위반사실 확인을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방불명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병역의무자의 상당수가 최근 재난지원금 등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병무사범의 적극적인 단속을 위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병무청장이 행방을 알 수 없는 병역의무자의 소재 파악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에게 사회보장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병무사범의 단속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1항 및 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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