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30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 등을 갖추고, 기부금품의 모집이 중단되거나 사용, 그리고 사용을 끝낸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결과와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인 회계에 대한 검사 및 보고·공개가 엄격하게…
대표발의 한무경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2
위원회 회부2020.07.03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 등을 갖추고, 기부금품의 모집이 중단되거나 사용, 그리고 사용을 끝낸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결과와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인 회계에 대한 검사 및 보고·공개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자들이 이를 자의적으로 이용하여 기부금품의 회계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높아 모집자에게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한 철저한 회계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를 선임하고,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자료제출 및 검사에서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견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모집자의 회계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및 제14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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