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87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을 받아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음. 그런데 공단이 재해 현장에서 원인조사 시 경찰이 조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출입을 통제하거나 관련 자료열람을 허락하지 않아 조사에 한계와…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3
위원회 회부2020.11.04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을 받아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음.
그런데 공단이 재해 현장에서 원인조사 시 경찰이 조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출입을 통제하거나 관련 자료열람을 허락하지 않아 조사에 한계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원인 조사 시 공단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고 또는 복합적인 원인조사가 필요한 사고 등의 조사를 위하여 특별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 제56조의2, 제165조제3항 및 제175조제3항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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