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72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의 보급이 늘고 있는데,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엔진 소음이 적은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은 저소음으로 인해 차량 근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 보행자가 주변에 주행 중인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있음을 인지하는 거리가 짧아 보행자 사고가 20% 증가했다는 미국의…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01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0.06.19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08
위원회 의결2020.09.11
본회의 의결 폐기2020.10.01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의 보급이 늘고 있는데,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엔진 소음이 적은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은 저소음으로 인해 차량 근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 보행자가 주변에 주행 중인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있음을 인지하는 거리가 짧아 보행자 사고가 20% 증가했다는 미국의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저소음자동차로 인한 보행자 안전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는 보행자가 주변의 주행 중인 자동차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에 경고음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이와 관련한 안전 대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음.
이에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저소음자동차에 차량의 접근을 보행자 등에게 음향으로 알려주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의6 및 제29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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