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36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대 국회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의 소관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면서 해당 안건이 다른 위원회로 소관이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심사기간에 대한 해석이 문제되었음. 이에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소관 위원회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대표발의 조수진 미래한국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4
위원회 회부2020.07.27
위원회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대 국회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의 소관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면서 해당 안건이 다른 위원회로 소관이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심사기간에 대한 해석이 문제되었음.
이에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소관 위원회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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