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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17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교육감이 관할구역의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년도별로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감은 학령인구 및 학생 수의 변화 추이 등 교육여건을 반영한 학교의 설립이나 학급의 증설 등 학생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대표발의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07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0.11.10
위원회 회부2020.11.11
위원회 상정2021.02.03
위원회 의결2021.09.16
본회의 의결 폐기2021.10.07

무슨 법안인가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교육감이 관할구역의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년도별로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감은 학령인구 및 학생 수의 변화 추이 등 교육여건을 반영한 학교의 설립이나 학급의 증설 등 학생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혁신도시에서 혁신도시의 성장에 따른 학생 이동의 영향으로 구도심 지역의 학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 신도심 지역의 학생 수는 증가하는 등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도 지역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교육여건의 변화 추이를 학생배치계획 수립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물론, 현행법에서도 혁신도시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의 개선 등을 위하여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이나 초?중등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특례,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근거로 교육감이 혁신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한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혁신도시를 관할하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해당 혁신도시의 특성과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학생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현행법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질 높은 교육 여건을 갖춘 혁신도시를 육성하려는 것임. 더불어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를 위해 이전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지역발전 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혁신도시가 수준 높은 정주환경을 갖출 수 있었으나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지원 분야 등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혁신도시 주변지역 초ㆍ중등생을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등 다양한 기여를 촉진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혁신도시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정주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및 제29조의3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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