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86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의 목적이 아닌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이나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하여 선출직공직자 또는 후보자 등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대표발의 최춘식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15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의 목적이 아닌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이나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하여 선출직공직자 또는 후보자 등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률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는 탓에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를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로 보는 반면에,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금액’으로 해석하고 있음.
이처럼 확정판결의 결과에 따라 정치자금 지출 용도 위반 여부의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 판결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률적 조력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선출직공직자 등은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놓이게 되고, 이는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이에 이 법 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및 그 밖에 법률적 지원을 받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선출직공직자와 후보자 등의 안정적인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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