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6669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타 법률과 충돌하는 경우 법적 근거나 보장이 미약하여 공무원의 후생복지가 원활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효과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6
위원회 회부2022.07.27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타 법률과 충돌하는 경우 법적 근거나 보장이 미약하여 공무원의 후생복지가 원활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효과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다.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공무원 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부담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을 배정하거나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을 지원하고, 장애인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사. 중앙후생관장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