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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72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외에도 시·도교육청, 지방공사·공단, 국립대학병원,…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07
위원회 회부2021.12.08
위원회 상정2022.05.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외에도 시·도교육청, 지방공사·공단, 국립대학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등을 공공기관에 포함시켜 매년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적을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도 교육청, 지방공사·공단, 국립·공립 학교 등은 고시에 근거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함. 이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야 하는 법적 대상에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를 명시하고, 그 밖의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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