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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483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제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를 하고, 기초조사를 완료한 지역에 대하여 10년마다 보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초조사가 완료된 지역 중 절반이…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5
위원회 회부2022.11.28
위원회 상정2023.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제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를 하고, 기초조사를 완료한 지역에 대하여 10년마다 보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초조사가 완료된 지역 중 절반이 넘는 76개 지역(50.3%)이 기초조사를 한 지 10년 이상 지나 자료의 신뢰도 확인이 필요하고, 대규모 지하개발 사업이 추진된 지역은 지하수의 수량, 수질 및 흐름 양상 등이 변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속히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체계적인 지하공간의 개발ㆍ이용 및 관리를 위한 보완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그 실시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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