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50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2021년 4월부터 경유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2023년 4월부터는 어린이통학버스 및 화물 집배송 차량에 대해서도 경유자동차 사용을 금지할 예정임. 그런데,…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7
위원회 회부2023.01.18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2021년 4월부터 경유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2023년 4월부터는 어린이통학버스 및 화물 집배송 차량에 대해서도 경유자동차 사용을 금지할 예정임.
그런데, 2022년 8월 현재 기준으로 전체 택배 차량의 97.6%가 아직 경유자동차로 사용되고 있고,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에는 전기버스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최근 반도체와 관련 부품의 수급난으로 인해 더 악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2023년 4월부터 이러한 용도의 자동차에 대해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어린이통학이나 화물 집배송에 큰 곤란을 초래하거나 자칫 불법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 시행 예정일을 늦추고 이 법 시행 전 전세버스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면서 이 법 시행 후에도 같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부칙의 적용례에서 제외함으로써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을 현실성 있게 추진하고자 함(안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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