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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3920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소방공무원은 직무의 특성상 늘 재난현장에서 위험하고 참혹?충격적인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부상과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와 추적을 통한 연구?관리가 필요함.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12 공포
발의2020.09.15
위원회 회부2020.09.16
위원회 상정2020.11.17
위원회 의결2020.12.03
법사위 회부2020.12.03
법사위 상정2020.12.08
법사위 의결2020.12.08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9
정부 이송2020.12.31
공포2021.01.1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소방공무원은 직무의 특성상 늘 재난현장에서 위험하고 참혹?충격적인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부상과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와 추적을 통한 연구?관리가 필요함. 그런데 현재 소방공무원의 특수한 근무환경에 따른 질병연구와 진료를 위해 경찰병원 등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이들 진료 기관의 경우 일반적인 진료시설과 의료진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어 특화된 소방공무원 관련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치료부터 재활과 심신안정 및 연구 관리의 기능적 한계로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가 소방전문 의료기관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한 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 연구를 통하여 체계적인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국립소방병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립소방병원은 법인으로 하고, 원장 1명과 상근이사 2명, 비상근이사 6명, 감사 1명을 두도록 함(안 제2조 및 제6조). 나.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 및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등의 진료,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에 관한 조사·연구, 특수건강진단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국립소방병원은 자체 사업의 수익금과 출연금, 기부금 및 수입금으로 운영하며, 국가는 국립소방병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라. 국가는 국립소방병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마. 국립소방병원은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제출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6조). 바. 소방청장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등에 국립소방병원의 관리·운영을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사. 소방청장은 국립소방병원의 운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며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1-01-12 (법률 제17890호) · 시행 2021-07-13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1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7890호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소방청장은 소방병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립소방병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소방청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방청차장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소방병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소방병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소방병원의 원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소방병원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방청에 속한 소방병원 관련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4조(설립 당시의 예산)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소방병원은 설립 당시 소방병원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소방청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소방병원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설립 당시의 원장과 이사 및 감사의 임명) 소방병원의 설립 당시의 원장과 이사 및 감사는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소방병원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소방병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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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