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76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이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예보, 기후전망 등이 예측을 벗어남에 따라 국가 재해 예?경보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폭우,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재해 예?경보시스템의 정확성 향상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 확립의 근간임. 이러한 국가적 재난에…
대표발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1
위원회 회부2020.12.22
위원회 상정2021.0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기상이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예보, 기후전망 등이 예측을 벗어남에 따라 국가 재해 예?경보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폭우,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재해 예?경보시스템의 정확성 향상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 확립의 근간임.
이러한 국가적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래예측의 핵심원천기술인 수치모델링 기법 등을 활용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이 없는 상황임.
이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국대기예측연구원을 설립하여 기상예보, 이상기후, 미세먼지에 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기초연구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