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573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18.52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해양경찰관서 등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10해리 이내의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므로 이들의 출항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음. 해양사고는 해상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사고 발생 시 육지에 비하여 수색·구조에 어려움이 발생할…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31
위원회 회부2020.08.03
위원회 상정2020.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18.52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해양경찰관서 등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10해리 이내의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므로 이들의 출항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음.
해양사고는 해상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사고 발생 시 육지에 비하여 수색·구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동력수상레저기구인 모터보트와 세일링요트는 승객을 태우고 출항하는 상업용으로 많이 이용 되므로 해상사고 시 대규모 인명피해도 우려됨.
이에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위치발신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59조제1항제8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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