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5317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스토킹범죄가 사회적인 문제가 제기되어 2021년 10월 21일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범죄자의 처벌과 응급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스토킹범죄자 처벌과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 등 형사법적인 절차 등을 법무부 소관으로 규정하고…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4.19 발의
발의2022.04.1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스토킹범죄가 사회적인 문제가 제기되어 2021년 10월 21일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범죄자의 처벌과 응급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스토킹범죄자 처벌과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 등 형사법적인 절차 등을 법무부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으로서 여성가족부가 주관하여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폭넓게 보호 및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피해자의 인권증진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스토킹범죄를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안 제1조).
나. 스토킹범죄 예방ㆍ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스토킹범죄를 예방ㆍ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국가기관 등에 스토킹범죄의 예방ㆍ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취학, 취업, 법률, 주거, 의료, 생계안정, 유급휴가 등을 지원함(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마.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처함(안 제13조 및 제24조).
바.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스토킹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스토킹피해자지원센터의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교육훈련시설, 보수교육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사.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관련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피해자 정보의 삭제를 지원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아. 피해자를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경찰관서의 협조와 스토킹 신고 시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을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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