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46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휠체어 탑승이 필요하지 않은 교통약자(이하 “비휠체어 교통약자”라 함)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운행하고 있는…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8
위원회 회부2021.05.31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휠체어 탑승이 필요하지 않은 교통약자(이하 “비휠체어 교통약자”라 함)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운행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이나 교통약자 전용 임차 택시 등의 배차 수량이 지역별로 편차가 심해 보편적인 이동편의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장이나 군수가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이나 교통약자가 우선적으로 탑승할 수 있도록 지정된 택시의 수량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도(道)가 이들 차량의 확보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보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 및 제16조의2제2항·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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