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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5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발의 법률안은 매년 양적으로 폭증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 임기를 시작한 제21대 국회의 경우에도 제20대 국회에 비해 1.5배 규모로 증가하고 있음(임기 초 8개월간 제20대 국회 4,797건 → 제21대 국회 7,298건). 이와 같은 의원입법의 양적 증가로 인해 법률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깊은 심사가…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6
위원회 회부2021.04.19
위원회 상정2021.08.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의원발의 법률안은 매년 양적으로 폭증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 임기를 시작한 제21대 국회의 경우에도 제20대 국회에 비해 1.5배 규모로 증가하고 있음(임기 초 8개월간 제20대 국회 4,797건 → 제21대 국회 7,298건). 이와 같은 의원입법의 양적 증가로 인해 법률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깊은 심사가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는 이미 발의된 법률안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일한 경우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중복되는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발의하려는 법률안의 내용의 전부가 이미 발의 또는 제출되어 심사 중인 법률안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발의할 수 없도록 국회법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9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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