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71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는 그 특성상 구인자와 구직자가 동등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환경미화원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게 별도 통장 개설을 요구한 뒤 사업체의 대포통장으로 활용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고 각종 채용과정에서…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9
위원회 회부2021.06.10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채용절차는 그 특성상 구인자와 구직자가 동등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환경미화원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게 별도 통장 개설을 요구한 뒤 사업체의 대포통장으로 활용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고 각종 채용과정에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위법·편법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우려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구직자가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에 구인자는 채용의 대가로 구직자에게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해당 규정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행위 양태에 따라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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