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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43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위공직자가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용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세부지침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지만 해당 지침은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가 업무활동 내역을 충실하게…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13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위공직자가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용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세부지침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지만 해당 지침은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가 업무활동 내역을 충실하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임. 또한, 고위공직자가 소속기관장 자신인 경우에는 제도의 엄정한 관리를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는 고위공직자가 소속기관장 자신인 경우에는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받은 소속기관장 등은 그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위공직자 등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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