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건설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91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 등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처분권한의 일부를…

대표발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18
위원회 회부2022.08.19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 등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처분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고 있음.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제재처분에 대해서는 사고발생지역 관할 관청이 아니라 해당 업체가 사업등록을 한 지역의 관청에서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과 시의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공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해당 등록관청의 요청이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조사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함으로써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한 사전조사 등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처분지연을 해소하고 건설사고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