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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92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ㆍ미술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을 위한 박물관ㆍ미술관 등의 설치 및 관리가…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4
위원회 회부2022.12.15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ㆍ미술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을 위한 박물관ㆍ미술관 등의 설치 및 관리가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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