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86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4월 30일 법 개정으로 아이돌봄서비스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도우미에 대해 신원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 민간의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가 마련되었음. 그러나 정부의 아이돌보미 공급ㆍ수요의 불균형으로 인해 많은 가정에서 여전히 육아도우미를 채용하고 있어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도…
대표발의 권명호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3
위원회 회부2020.12.24
위원회 상정2021.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0년 4월 30일 법 개정으로 아이돌봄서비스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도우미에 대해 신원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 민간의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가 마련되었음.
그러나 정부의 아이돌보미 공급ㆍ수요의 불균형으로 인해 많은 가정에서 여전히 육아도우미를 채용하고 있어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도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와 동일한 기준의 통합 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육아도우미에 대한 등록, 관리 및 만족도 조사 등을 규정하여 아이와 보호자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2항제7호의2, 제19조의2, 제37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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