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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13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 영ㆍ유아, 수유모 등의 유해물질 민감계층은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그 위해의 정도가 높고 특히 임산부의 경우 태아의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들 계층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유해물질 노출량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을 담는…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7
위원회 회부2020.07.20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임산부, 영ㆍ유아, 수유모 등의 유해물질 민감계층은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그 위해의 정도가 높고 특히 임산부의 경우 태아의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들 계층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유해물질 노출량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을 담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에서는 식품 자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임산부, 영ㆍ유아 등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기본계획의 내용에 임산부, 영ㆍ유아 등 유해물질 민감계층에 대한 유해물질 노출량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이들 계층에 대한 위해 발생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제2항제3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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