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087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고농도의 중금속이 포함된 산업폐수를 불법 배출하는 업자들이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이러한 산업폐수는 하수관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에 포함된 중금속은 바다나 방류수역에 퇴적되어 동식물에 축적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체에 유입돼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7
위원회 회부2020.07.20
위원회 상정2020.09.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고농도의 중금속이 포함된 산업폐수를 불법 배출하는 업자들이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이러한 산업폐수는 하수관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에 포함된 중금속은 바다나 방류수역에 퇴적되어 동식물에 축적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체에 유입돼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에 중금속 배출 기준을 마련토록 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국민생활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에 중금속 배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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