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09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코로나19 관련 4차에 걸친 대유행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ㆍ규제ㆍ감독만으로는 방역 및 영업자 구제 등에 행정력 한계가 있어 민관합동 거버넌스의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임. 이에 코로나19 관련하여 민관 거버넌스를 확대하여 공고히 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식품위생 선진화 및 정부 관리 감독의…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2
위원회 회부2021.11.03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코로나19 관련 4차에 걸친 대유행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ㆍ규제ㆍ감독만으로는 방역 및 영업자 구제 등에 행정력 한계가 있어 민관합동 거버넌스의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임.
이에 코로나19 관련하여 민관 거버넌스를 확대하여 공고히 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식품위생 선진화 및 정부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식품위생 자율지도 범위를 식품접객업 영업자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6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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