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03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첨단과학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산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된 「광주과학기술원법」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은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당 과학기술원의 역할 증가로 국유재산의 양여 규정을 새로이 마련하고 있으나, 현행…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7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첨단과학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산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된 「광주과학기술원법」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은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당 과학기술원의 역할 증가로 국유재산의 양여 규정을 새로이 마련하고 있으나,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국유재산특례 설치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3호 및 제40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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