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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56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가속 등 인구변화로 다변화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하지만, 최근 경기하강으로 주택공급이 전체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연립ㆍ다세대 등 비아파트의 공급은 더 크게 위축되어 다변화되는 주택수요 대응이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임대주택 공급자의…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103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17
위원회 회부2024.06.18
위원회 상정2024.08.2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14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1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가속 등 인구변화로 다변화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하지만, 최근 경기하강으로 주택공급이 전체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연립ㆍ다세대 등 비아파트의 공급은 더 크게 위축되어 다변화되는 주택수요 대응이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임대주택 공급자의 부담경감을 통해 1∼2인 가구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임대주택공급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대의무기간이 완화된 단기등록임대 제도를 재도입하여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 현행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은 10년 이상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할 의무를 두는 등 임차인 보호의무가 부과되는 대신 임대사업자에게는 각종 세제지원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의무기간 동안 저렴한 임대주택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그런데, 지난 2020년 법률 개정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한 결과, 민간임대주택의 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이 제약을 받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의 등록을 다시 허용하되, 시장 과열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그 규모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로 제한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2호 이상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등을 등록하는 경우에만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이 가능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확대한 유형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2-03 (법률 제20550호) · 시행 2025-06-04 · 바뀐 줄 12 / 3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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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6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7. ∼ 15. (생 략)
7. ∼ 1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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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제1항제1호, 제4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라 등록이 전부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제1호, 제4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제14호 및 제16호에 따라 등록이 전부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5조의7(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추가 등록 제한 등) 제6조제1항제1호, 제4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일부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한 임대주택 외에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통하여 임대주택을 변경ㆍ추가(일부 말소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 주택을 변경ㆍ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록할 수 없다.
제5조의7(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추가 등록 제한 등) 제6조제1항제1호, 제4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제14호 및 제16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일부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한 임대주택 외에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통하여 임대주택을 변경ㆍ추가(일부 말소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 주택을 변경ㆍ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록할 수 없다.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2.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2회 이상 또는 2호 이상 대위변제한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보증채무를 전액상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증회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가. 대위변제 후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는 경우나. 보증회사의 미회수채권 총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13. ∼ 17. (생 략)
13. ∼ 1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2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임대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과 제5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⑥ 임대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과 제5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제44조(임대료)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임대료와 같다.
제44조(임대료)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임대료와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다만,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하 “종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다만,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하 “종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 ⑦ (생 략)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 ⑦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소요 비용의 부담비율, 보증대상 임대보증금의 범위, 보증의 가입ㆍ유지ㆍ탈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증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증에 가입한 임대사업자 중 제6조제1항제12호의2에 따른 말소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라 한다)를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가 추가적으로 제1항에 따라 보증에 가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변제계획인가를 얻었거나 그 인가계획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⑨ 보증회사는 제8항 본문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증에 가입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의 식별에 필요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고, 그 밖에 구체적인 정보 공유의 범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⑩ 제1항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소요 비용의 부담비율, 보증대상 임대보증금의 범위, 보증의 가입ㆍ유지ㆍ탈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55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6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5조의6제2호 중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제14호"로 한다. 제5조의7 중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제14호"로 한다. 제6조제1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2회 이상 또는 2호 이상 대위변제한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보증채무를 전액상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증회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가. 대위변제 후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는 경우 나. 보증회사의 미회수채권 총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제42조제1항제2호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을 "제2조제4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49조제8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보증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증에 가입한 임대사업자 중 제6조제1항제12호의2에 따른 말소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라 한다)를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가 추가적으로 제1항에 따라 보증에 가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변제계획인가를 얻었거나 그 인가계획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보증회사는 제8항 본문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증에 가입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의 식별에 필요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고, 그 밖에 구체적인 정보 공유의 범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미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는 제외한다]은 이 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개시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 당시의 기준을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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