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40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입은 입주자가 그 사실을 관리주체에게 알리고, 관리주체로 하여금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흡연 중단을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간접흡연의 방지 등의 조치는 관리주체의 흡연중단 권고에 대한 입주자의 자발적…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7
위원회 회부2020.11.18
위원회 상정2021.02.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입은 입주자가 그 사실을 관리주체에게 알리고, 관리주체로 하여금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흡연 중단을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간접흡연의 방지 등의 조치는 관리주체의 흡연중단 권고에 대한 입주자의 자발적 노력 및 협조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다른 입주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리주체의 흡연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될 경우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주체는 동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실효성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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