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03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등록대상재산 중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가액의 산정방법을 해당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음. 즉, 등록의무자가 재산을 등록 또는 변동신고를 할 때 개별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낮은 경우 개별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재산을 축소하여…
대표발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6
위원회 회부2020.11.09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등록대상재산 중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가액의 산정방법을 해당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음.
즉, 등록의무자가 재산을 등록 또는 변동신고를 할 때 개별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낮은 경우 개별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재산을 축소하여 신고하거나 부당하게 재산을 증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동산의 가액을 해당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함으로써 재산등록 및 공개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1호·제2호 및 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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