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85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 모듈은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은 등으로 구성되어 구성요소 중 90% 이상이 원재료로 재활용 가능함에도 수명이 다하거나 생산 과정에서 불량으로 판정된 폐모듈은 현재 대부분 매립 처분되고 있는 실정임. 에너지기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폐모듈의 발생량은 2016년 39톤, 2022년 1,612톤,…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2
위원회 회부2020.06.23
위원회 상정2020.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태양광 모듈은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은 등으로 구성되어 구성요소 중 90% 이상이 원재료로 재활용 가능함에도 수명이 다하거나 생산 과정에서 불량으로 판정된 폐모듈은 현재 대부분 매립 처분되고 있는 실정임.
에너지기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폐모듈의 발생량은 2016년 39톤, 2022년 1,612톤, 2027년 5,802톤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이로 인한 사회적·환경적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를 설치하여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폐모듈 발생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폐모듈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 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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