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27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유행으로 감염병 대응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대응책마련 시급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국가차원의 재난대응 강화를 위해 감염병 즉각대응체계 구축 및 적정 병상 수 확보 등 공급측면 개선 필요한 상황임. 하지만, 공급시장에서의 공공-민간 영역 간 균형 개선이 필요하나 현재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을…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9
위원회 회부2020.12.10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 유행으로 감염병 대응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대응책마련 시급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국가차원의 재난대응 강화를 위해 감염병 즉각대응체계 구축 및 적정 병상 수 확보 등 공급측면 개선 필요한 상황임.
하지만, 공급시장에서의 공공-민간 영역 간 균형 개선이 필요하나 현재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을 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공공의료기관이 국가 정책적 서비스 공급을 주도하고 감염병 관리 등 민간의료기관의 취약분야를 보완할 수 있는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중 하나로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설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권역별로 정부 정책적 방역대책을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거점 공공의료기관을 설치하여 감염병 등 재난을 초기에 진압하고, 필수ㆍ응급의료 중심의 급성기 치료와 경증치료가 각 성격에 맞는 종별 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유인함으로써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통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복수의 보험자병원을 통해 자료의 정확성을 판단하기 위한 원가 계산과정, 원가에 포함된 요소 및 각종 오차에 대하여 수시로 파악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도가 높은 원가자료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40조제3항제8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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