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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등 동물·식물 관련 시설이 밀집된 훼손지를 토지소유자 등이 직접 정비한 후 해당 토지면적의 30%를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물류창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을 2020년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훼손지 정비사업이 도입된 이후 실제 훼손지…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07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0.10.06
위원회 회부2020.10.07
위원회 상정2021.02.03
위원회 의결2021.06.18
본회의 의결 폐기2021.07.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등 동물·식물 관련 시설이 밀집된 훼손지를 토지소유자 등이 직접 정비한 후 해당 토지면적의 30%를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물류창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을 2020년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훼손지 정비사업이 도입된 이후 실제 훼손지 정비사업을 실시한 사례가 거의 없어, 훼손지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유예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서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2016년 3월 30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것일 것”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확대하여 법률로 상향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감액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이행강제금의 징수유예기간 및 훼손지 정비사업의 유효기간을 2022년까지로 연장하여, 훼손지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불법물류창고 등을 재정비하여 효율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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