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23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94년 도입된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 약 23만명의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고 있으며, 공직자들의 투기 예방과 국민들의 알권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언론사의 경우 이들이 작성하는 기사 등은 부동산 가격과 거래, 주식 가격 등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표발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0
위원회 회부2021.11.11
위원회 상정2022.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1994년 도입된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 약 23만명의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고 있으며, 공직자들의 투기 예방과 국민들의 알권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언론사의 경우 이들이 작성하는 기사 등은 부동산 가격과 거래, 주식 가격 등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정부 광고비와 정부의 각종 지원 등 사실상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음.
언론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대상이 된 것 역시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고 공직자에 맞먹는 공공성과 청렴성이 필요한 직업군으로 판단했기 때문임.
이에 1994년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 도입 당시부터 언론사 고위 간부 등의 재산 등록 및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언론계의 반발로 제도화되지 못했으며, 이후에도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함.
최근 일부 공기업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등도 등록의무자에 포함시킨바 있음.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언론사에 대한 재산등록 및 공개 제도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요구되고 있음.
이에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언론사의 국장급 이상 임직원과 최대주주를 포함하고, 이중 대표이사와 최대주주의 재산은 공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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