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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23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제도가 도입 시행된 이후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시행한 진단결과가 적정한지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부실진단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비하여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함.

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18 공포
발의2021.05.20
위원회 회부2021.05.21
위원회 상정2021.09.16
위원회 의결2021.12.27
법사위 회부2021.12.27
법사위 상정2021.12.30
법사위 의결2021.12.30
본회의 상정2021.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2.31
정부 이송2022.01.07
공포2022.01.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제도가 도입 시행된 이후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시행한 진단결과가 적정한지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부실진단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비하여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함. 또한, 철도교통관제는 열차 감시ㆍ통제, 사고복구 등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업무로서, 현재 ?철도안전법?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을 보유한 사람이 수행하고 있음. 한편, 신규노선 확대 등으로 인해 관제수요는 증가하나, 현 제도는 고속ㆍ일반ㆍ도시철도를 아우르는 단일자격으로 규정되어 있어, 운행특성에 맞는 면허취득 및 철도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관제사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정밀안전진단기관에서 시행한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평가하여 부실진단을 사전예방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부실진단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단일자격으로 규정된 관제자격증명을 세분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부실진단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안 제38조의13제3항제7호 및 제4항)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함. 나. 진단결과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38조의14)정밀안전진단기관의 부실진단을 방지하기 위해 진단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다. 관제자격증명을 세분화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21조의3)현재 고속ㆍ일반ㆍ도시철도를 아우르는 단일자격증명을 세분화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라. 관제자격증명 교육훈련ㆍ자격시험 일부를 면제함(안 제21조의7 및 제21조의8).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종류의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경우 관제교육훈련 및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18 (법률 제18786호) · 시행 2023-01-19 · 바뀐 줄 15 / 36
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의3(관제자격증명)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하 “관제자격증명” 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의3(관제자격증명)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하 “관제자격증명” 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② 관제자격증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업무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제21조의7(관제교육훈련) ①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제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관제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훈련(이하 “관제교육훈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교육훈련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의7(관제교육훈련) ①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제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관제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훈련(이하 “관제교육훈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교육훈련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후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다른 종류의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관제 관련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삭 제>
<신 설>
3.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후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다른 종류의 관제자격증명에 필요한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의12(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① ∼ ③ (생 략)
제38조의12(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소유자등은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정밀안전진단 결과 계속 사용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을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소유자등은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정밀안전진단 결과 또는 제38조의14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 계속 사용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을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⑤ 소유자등은 제38조의13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하 “정밀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 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⑤ 소유자등은 제38조의1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관 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8조의13(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원활한 정밀안전진단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기관 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8조의13(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원활한 정밀안전진단 업무 수행을 위하여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이하 “정밀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 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38조의14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14(준용규정) 정밀안전진단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은 “제38조의13제3항”으로, “철도운영자등”은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본다.
제38조의14(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안전진단기관의 부실 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8조의1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수행한 해당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안전진단기관 또는 소유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8조의15(준용규정) 정밀안전진단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은 “제38조의13제3항”으로, “철도운영자등”은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본다.
제79조(벌칙) ①·② (생 략)
제79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3의5. (생 략)
1. ∼ 13의5. (현행과 같음)
13의6. 제38조의12제4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정밀안전진단 결과 계속 사용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철도차량을 운행한 자
13의6. 제38조의12제4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정밀안전진단 결과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 계속 사용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철도차량을 운행한 자
13의7. ∼ 19. (생 략)
13의7. ∼ 1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의5. (생 략)
1. ∼ 9의5.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6. 제38조의14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0. ∼ 18. (생 략)
10. ∼ 18.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3조(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제82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9조의2(제26조의8, 제27조의2제4항, 제38조의4, 제38조의11 및 제38조의14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제83조(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제82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9조의2(제26조의8, 제27조의2제4항, 제38조의4, 제38조의11 및 제38조의15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786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제자격증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업무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제21조의7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후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다른 종류의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 제21조의8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후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다른 종류의 관제자격증명에 필요한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제38조의12제4항 중 "결과"를 "결과 또는 제38조의14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하 "정밀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을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한다. 제38조의13제1항 중 "정밀안전진단기관"을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이하 "정밀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8조의14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14를 제38조의15로 하고, 제38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14(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안전진단기관의 부실 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8조의1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수행한 해당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안전진단기관 또는 소유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제3항제13호의6 중 "결과"를 "결과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로 한다. 제82조제1항에 제9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6. 제38조의14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제83조 중 "제38조의14"를 "제38조의1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제자격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제2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제자격증명 중 모든 종류의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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