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85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태풍, 홍수, 냉해 등의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농작물, 가축,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의 생산량 감소피해 또한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경우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나 국고보조율 등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을 뿐 농작물 등의 자연재해 방지ㆍ극복을…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02
위원회 회부2021.08.03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태풍, 홍수, 냉해 등의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농작물, 가축,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의 생산량 감소피해 또한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경우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나 국고보조율 등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을 뿐 농작물 등의 자연재해 방지ㆍ극복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으며, 설령 현행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통하여 임산물의 자연재해 방지 등을 하고자 하여도 이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겨우 20%에 불과하여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사업 중 농업재해 등의 방지ㆍ극복을 위한 농작물등 생산기반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고보조율의 50%까지를 국고에서 지원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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