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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47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개 시ㆍ도에서 정보통신 감리원의 배치 신고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정보관리시스템 부재로 업무 효율이 저하되고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정보통신감리업체의 특성상 2개 이상의 시ㆍ도에 동일 감리자를 중복하여 신고하여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부정신고 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이 필요함.

대표발의 홍석준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5
위원회 회부2022.11.28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17개 시ㆍ도에서 정보통신 감리원의 배치 신고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정보관리시스템 부재로 업무 효율이 저하되고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정보통신감리업체의 특성상 2개 이상의 시ㆍ도에 동일 감리자를 중복하여 신고하여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부정신고 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이 필요함. 한편, 민간분야 공동주택공사 건축, 전기, 소방공사의 경우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해 감리자를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에 따라 선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공사는 국민의 삶의 질과 개인정보 보호 등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사임에도 대부분 최저가 수의계약방식으로 감리자를 선정하고 있어 발주자와 정보통신공사 감리자는 갑ㆍ을 종속 관계가 형성되어 감리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현장 감리자들의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분야 공동주택공사의 경우에도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 방식에 따라 정보통신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제9항 및 제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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