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906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상품의 내용량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상품을 정량표시상품으로 지정하고 상품의 내용량 기준 및 표시방법 준수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여 관리하고 있음. 한편 정부 주도의 정량표시상품 사후관리의 한계를 보완하고 관련 사업자의 자율적인 정량관리 촉진을 위하여 2007년 9월…
대표발의 한무경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9 공포
발의2022.12.13
위원회 회부2022.12.14
위원회 상정2023.02.09
위원회 의결2023.08.22
법사위 회부2023.08.22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9
공포2024.01.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상품의 내용량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상품을 정량표시상품으로 지정하고 상품의 내용량 기준 및 표시방법 준수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여 관리하고 있음.
한편 정부 주도의 정량표시상품 사후관리의 한계를 보완하고 관련 사업자의 자율적인 정량관리 촉진을 위하여 2007년 9월 자기적합성선언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기존의 정량표시 의무제도로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있고 2016년 이후 적합성선언 사업자가 지속 감소하여 2022년 11월 기준 4개 사업자에 불과하는 등 실효성이 미미하여 2020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실시한 적합성평가제도 실효성 검토 및 감사원에서 실시한 산업인증제도 실태 감사에서 폐지가 결정되었음.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일선 집행 현장에서 업무상 혼동을 방지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된 지방세외수입 징수 수단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도록 관계 법률 정비를 권고하였음.
이에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확인 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정부 임의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개정함으로써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혼란을 방지하고 체납 과징금의 징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 제49조제6호, 제61조제1항제6호, 제63조제1항제6호ㆍ제7호, 제66조제1항제4호, 제66조제4항, 제67조제13호ㆍ제14호, 제70조제3호, 제72조제16호, 제73조제7호 및 제76조제2항제18호 삭제, 제49조, 제55조제1항ㆍ제4항, 제66조제1항제5호 및 제76조제2항제7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53호) · 시행 2024-07-10 · 바뀐 줄 23 / 51개정 전
개정 후
제43조(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① 정량표시상품사업자는 정량표시상품에 대하여 제44조제1항의 적합성확인기관으로부터 정량표시상품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이하 “적합성확인”이라 한다)받아 그 상품의 정량표시 오차가 그 기준에 적합함을 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자기적합성선언을 한 정량표시상품사업자(이하 “적합성사업자”라 한다)는 자기적합성선언일 이후 3년마다 자기적합성선언 대상 정량표시상품이 계속하여 제1항의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제44조제1항의 적합성확인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자기적합성선언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44조(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량표시 오차의 적합성확인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합성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적합성확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46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적합성확인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합성확인 요원, 정량검사 설비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되거나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합성확인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45조(적합성확인기관의 준수사항) ①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자기적합성선언 신청서 등 관련 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2. 적합성확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3. 적합성확인에 대한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②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1. 자기적합성선언 관련 신청서류2. 자기적합성 확인서
<삭 제>
제46조(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확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2. 업무정지기간에 적합성확인 업무를 한 경우3. 제44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4. 제45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적합성확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6. 제43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자기적합성 확인을 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47조(자기적합성선언의 표시) ① 적합성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적합성확인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자기적합성선언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8조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 명령을 받은 적합성사업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간 같은 품목에 대하여 자기적합성선언을 할 수 없다.② 적합성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적합성선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48조(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 ① 적합성확인기관은 자기적합성선언 대상 정량표시상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를 제거하도록 명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적합성 확인을 받은 경우2. 자기적합성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기적합성선언표시를 한 경우3. 적합성확인기관으로부터 제43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4.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합성사업자가 아닌 자가 자기적합성선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명령을 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에게 표시제거의 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 및 보고에 관한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49조(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법정단위의 단속현황, 계량기 제조업 등록현황, 형식승인 및 검정 통계, 교정대상 측정기기 교정이력, 적합성 확인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법정단위의 단속현황, 계량기 제조업 등록현황, 형식승인 및 검정 통계, 교정대상 측정기기 교정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적합성확인기관의 장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55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8조, 제28조 또는 제46조 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정지 명령이 해당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그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5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8조 또는 제28조 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정지 명령이 해당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그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징수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한다.
제61조(계량정보의 종합관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량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기업의 신기술 계량기 개발 지원 등을 위하여 계량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61조(계량정보의 종합관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량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기업의 신기술 계량기 개발 지원 등을 위하여 계량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적합성확인을 받은 상품 및 적합성사업자 현황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적합성사업자
<삭 제>
7. 적합성확인기관의 장
<삭 제>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46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삭 제>
5. 제16조제2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검정기관, 자체검정사업자 또는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신청의 거부
5. 제16조제2항 또는 제26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 지정신청의 거부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삭 제>
제6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6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제43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기관으로부터 적합성확인을 받으려는 자
<삭 제>
14. 적합성확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삭 제>
제7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44조에 따라 적합성확인 업무에 종사하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임직원
<삭 제>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성선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삭 제>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4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자기적합성선언표시를 제거하지 아니한 자
<삭 제>
제76조(과태료) ① (생 략)
제7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22조제4항 및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 진행상황 및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7. 제22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 진행상황 및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8. ∼ 17. (생 략)
8. ∼ 17. (현행과 같음)
18. 제45조제2항에 따른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삭 제>
19. ∼ 22. (생 략)
19. ∼ 2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19953호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정이력, 적합성 확인현황"을 "교정이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55조제1항 중 "제18조, 제28조 또는 제46조"를 "제18조 또는 제28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1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63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6조제2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4조제2항"을 "제16조제2항 또는 제26조제2항ㆍ제3항"으로, "검정기관, 자체검정사업자 또는 적합성확인기관"을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7조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0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72조제16호를 삭제한다.
제73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76조제2항제7호 중 "제22조제4항 및 제48조제2항"을 "제2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제도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3조제1항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을 한 정량표시상품에 대해서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자기적합성선언 관련 규정(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다. 다만, 자기적합성선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그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