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48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동차의 안전을 담보하고 자동차 구매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자동차제작사에 교환ㆍ환불을 요청하고 제작사와 분쟁 발생 시에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재 제도는…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8
위원회 회부2023.03.09
위원회 상정2023.06.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동차의 안전을 담보하고 자동차 구매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자동차제작사에 교환ㆍ환불을 요청하고 제작사와 분쟁 발생 시에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재 제도는 교환ㆍ환불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중재 절차를 개시할 수 있어 요건 미충족 등으로 각하 또는 기각된 사례가 많고 위원회의 최종 결정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며, 결정 내용도 교환 또는 환불만 가능하여 자동차 구매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중재 제도 이외에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동차 구매자의 신청으로 조정 절차를 개시하고 위원회가 적극적인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속하고 유연한 분쟁 해결이 가능한 조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동차 구매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분쟁해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1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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