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3083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조사ㆍ선정하고 국가에 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대통령 소속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2006년에 출범하여 활동하였으나, 2010년 7월에 모든 활동을 종료하고 해단하였음. 그러나 조사위원회의 해단 이후에도 국가에…
대표발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0
위원회 회부2020.08.21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조사ㆍ선정하고 국가에 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대통령 소속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2006년에 출범하여 활동하였으나, 2010년 7월에 모든 활동을 종료하고 해단하였음.
그러나 조사위원회의 해단 이후에도 국가에 귀속되지 않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은닉재산은 아직 많이 남아있고, 은닉재산을 새로 발견하거나 신고하더라도 이를 조사하고 처리할 기관이 없는 상황이어서 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정의구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경협의원이 대표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 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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